안전점검 건설 현장 808곳 중 315곳(39%) 형사 입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1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 및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 시작(2019.12. ~ 2020.3.)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했다.

이번 감독 결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39%인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옥외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이행점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53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과태료(7억1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에 개선을 명령했고 공사 발주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해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가 불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에서는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를 이행해 옥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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