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개체수 1만 마리 미만의 멸종취약종

뿔쇠오리는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3~7월의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이고 몸무게는 180g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뿔쇠오리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으며,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뿔쇠오리는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 번식지는 일본 동남부이며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뿔쇠오리를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뿔쇠오리를 비롯하여 새해에도 이달의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해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뿔쇠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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