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도급인 책임 강화 논의 위한 사업주 간담회 개최

[환경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3일(금) 오전 7시30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현대제철(주), 삼성전자(주)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산재 예방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며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으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 부분을 설명하고 이후 약 1시간 동안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유해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①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②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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