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 수수료‧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환경일보] 연말연시 공연 관련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약철회 불가, 지나치게 비싼 수수료, 출연진의 NO-SHOW 등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예매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수수료 및 환불규정’을 가장 큰 불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중 82.8%는 공연일 10일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통상 4000원을 받고 있는 취소수수료 적정수준에 대해서 74%의 소비자가 예매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1000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청약철회 불가, 과다한 수수료, 출연진 불참에도 취소 불가 등 지나치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법망 피한 블라인드 티켓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11월 한달 간 국내 주요 온라인티켓예매사이트 5곳(인터파크‧예스24‧티켓링크‧멜론티켓‧하나티켓)에서 2019년에 판매된 콘서트, 뮤지컬, 연극 판매 상위 3개 제품과, 2019년 각 업체에서 ‘블라인드 티켓’으로 판매된 13개 제품, 총 58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표시 및 판매실태조사와 온라인티켓 이용 경험자 500명 대상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서비스 이용자 중 45.7%는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관련’ 불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매수수료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1000원 이하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은 예매수수료의 금액 수준보다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도 예매수수료 환급이 불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이용자 중 절반 가량인 50.7%는 블라인드티켓 예매 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불만으로는 1~2순위를 통합해 ‘사전 정보제공 미흡’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출연진 불참 등 공연 내용 상이’가 5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블라인드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는데, 조사대상 13개 중 10개는 블라인드 티켓을 양일권 이상으로만 판매하고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자리선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일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1일만 이용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취소수수료 적정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 <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출연진 변경‧불참에도 환불 불가

공연 상품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의 책임사유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출연진 변경에 대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공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사정에 의한 출연자 및 일정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유로 인해 공연 당일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불가 합니다’ 등 공연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취소수수료, 예매수수료, 환불규정 등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및 관련법과 맞지 않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티켓 불편 경험 <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블라인드 티켓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양일권으로만 판매한 후 부분적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공연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상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공연업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취소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시장의 정보제공 수준을 높여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블라인드티켓 등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해결 기준 재정비와 함께 대안마련 및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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