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한 집중 막고, 법원행정처‧법관인사위 폐지

[환경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1월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했다.

아울러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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