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가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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