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고 있는 유사동물원 막을 동물원법 개정 촉구

[환경일보] 이상돈 의원과 시민사회 6개 단체가 서울대공원이 실내동물원으로 동물을 거래한 행위를 규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7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개최한다.

최근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대구와 부산의 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알락꼬리여우원숭이 7마리가 양도된 부산의 실내체험동물원은 쇼핑몰 지하에서 최소한의 복지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유사동물원으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단체들은 서울대공원이 공영동물원으로서 전시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생태계 보전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충분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에만 동물을 양도할 것을 규정한 AZA 국제인증 기준을 위반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적정한 사육환경 기준도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운영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미비함 때문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 110개 업체 중 공영동물원 10여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체험형동물원·실내동물원·테마파크·동물카페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돈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공원은 국제인증 추진 명목으로 동물을 유사동물원으로 내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 ▷환경부는 동물복지와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체험동물원을 금지하고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돼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음에도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대공원의 국제인증식을 갖는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AZA 인증을 반납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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