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 일정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역점 추진중인 ‘하천 및 계곡 불법 정비사업’에 따른 철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실질적 생계대책 마련의 장이 열린다.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는 정비 후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행정’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과 더불어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탈바꿈 중인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이 수렴된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으로 추진중인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향후에도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불법시설물 철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청정 계곡 복원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 내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19.12.31 기준)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사업’을 비롯해 불법시설을 철거한 상인들의 자생력 도모를 위한 ‘경제공동체 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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