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 완료

[환경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부처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2019년 말까지 총 7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지자체 협조 공문을 통해 완료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완화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2019.12.23, 임종성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다만 앱 활용 택시운송 가맹사업 장비요건 완화,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등 5건의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입법절차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업계 의견수렴 등을 조속히 완료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규제정부입증책임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