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인사노무관리로 연장수당 미지급 등 수백건 위반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월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전국 대학 356개소(일반대학 211개, 전문대학 145개)에서 운영 중인 산학협력단은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많이 적발했다.

다른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전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총 1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5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질서 위반

우선 36개 대학 산합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3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개소가 적발됐다.

아울러 대학 산학협력단에 다수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갖추지 않아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에는 종합병원, 드라마 제작현장,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노동환경이 취약하거나 노무관리가 열악한 업종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면서 “올해에도 노동여건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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