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용인 등 대형 건축물 확산 지역 공사현장 대상

경기도는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단속에 나선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으로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더불어 공급업체 추적 수사를 통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진영 특사경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돼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 미준수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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