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 첨가품·무신고 수입품·부적합 이력품 등 대상

경기도는 '불량 수입식품'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위반사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위해우려물질 포함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의 수입식품 등을 성분 검사를 통해 걸러낸 다는 방침이다.

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수행하고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맡는다.

먼저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후 성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문제가 파악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의 구매는 지양하고, 특히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