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도내 대형유통업체 선물세트 등 집중 점검···‘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경기도청 별관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및 자원 낭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 및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큰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이는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도는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줄여갈 방침이다. 

한편 도에 따르면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은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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