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월20일부터 23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효과가 있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해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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