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설명, 지원계획도 마련

[군포=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군포시는 1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포시청<사진제공=군포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포시와 군포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등 관련기관들이 자금과 금융, 판로와 수출, R&D(연구·개발), 그리고 창업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방안 설명과 동시에 기관별 개별상담도 진행될 계획인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월 20일까지 군포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관내 중소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도 실시한다.

자금종류는 운전자금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시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단, 최근 2년 이내에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나,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1월 20일까지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50)에서 접수하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대희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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