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잠정 동의 의결안 의견 수렴 개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비인기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 있는 남양유업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일보] 남양유업이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일 방침이다. 남양유업(주)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7월26일 동의 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9년 11월13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 개시 이후 60일 간의 잠정 동의 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주)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 거래 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양유업(주)에 의견을 전달했고, 남양유업(주)는 이를 반영해 시정 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 하며, 순영업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주)는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주)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주)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대리점 상생 협약서 체결

남양유업(주)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주)는 대리점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남양유업(주)가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남양유업(주)는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동의의결제도 절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영업 이익 5% 공유

남양유업(주)는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 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주)는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양유업(주)는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020년 1월14일부터 40일 간(2020년 1월14일 ~ 2월22일)잠정 동의 의결안에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 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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