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 기피시설 건설과 관련된 주민 집단갈등민원을 주민설명회나 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한 경남사천시 등 29개 기관이 2019년도에 대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기관 304개 중 29개 기관을 최우수 ‘가’ 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를,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를,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남사천시, 충북음성군, 서울성동구 등을 최우수 ‘가’ 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2019년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 10월부터 2019. 9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한 평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최우수기관의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산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환류해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사례, 월별로 전년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 안내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 예방 기능을 강화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교부, 병역처분 변경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 확대,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대구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두드리소, 120달구벌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상근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서울성동구는 구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해결 등에 활용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감사담당관이 즉시 확인하고 소관부서와 해결방안 등을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는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음성군은 군 중에서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30일 이내 500명 이상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답변을 하는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실시해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민원을 전담하는 기업지원과를 설치해 급증하는 기업 민원에 대응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경남사천시는 시 중에서 민원제도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사천시는 지난해 2018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돼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민원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각종 민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피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주민 집단갈등민원을 주민설명회, 기관장 주재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에 국민의견 반영, 적극행정 추진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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