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추진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단계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연휴 전과 연휴 중, 연휴 후 등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에는 도 및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50여 명이 투입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31일까지 18일간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도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도는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꼼꼼한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설 연휴 전인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 단속에서는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어 ‘2단계’ 단속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설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1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업체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서 도내 오염물질배출업소 및 공공처리시설 4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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