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 발표

경기도 R&D사업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등 경기도 대표 R&D사업에 더욱 연구를 매진할 수 있는 ‘R&D 선순환 생태계’가 구현될 예정이다.

도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높이는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날 자리에서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면서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의 개선방안을 알렸다.

바뀌는 평가제도

먼저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 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히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도는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궁금증 해소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으로 평가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강화 교육, 평가 이력 전산화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느 한편 인센티브를 부여로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했던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안으로 도는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추진한다.

‘성공기술료 제도’ 실시 

셋째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매출 발생이 없는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토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성공기술료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를 폐지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확대해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평가기간 단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로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과 3개월에서 1개월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1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도는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으로 지원이력을 철저하게 관리, 연구개발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함과 동시에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R&D 졸업제’ 도입으로 도는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비 부정, 엄중 대처

끝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도는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 발생시 해당 금액 ‘환수’ 수준의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정사용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착취하는 등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으며 관련된 연구개발비 부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 1300억여원 지원을 통해 총 5915억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로 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기술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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