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약200여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신청은 오는 2월 14일(금)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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