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시 공사중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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