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5000대 선착순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실시한다.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15일부터 지원 대상 차량 50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이 신청 필수 조건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돼 3.5t 미만 경유차는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는 3.5t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신차가 폐차를 한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아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이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수원시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7305대를 폐차시켜 총 861.9t(극초미세먼지 30.9t, 초미세먼지 28.4t, 휘발성유기화합물 59.2t, 질소산화물 743.4t)의 미세먼지를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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