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31일까지 총 부과금액 10% 감면 받는 연납신청 받아

팔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를 장려 중이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를 장려 중이다.

구는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하면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는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정상준 구 환경위생과장은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기에 기간 내 신청으로 10%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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