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가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양산시청<사진제공=최창렬 기자>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10%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1월 16일부터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저금리 시대에 납세자가 10%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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