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20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16~2020.2.2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수 청구 요건 완화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서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읍‧면‧동 안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토지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 마련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규제완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이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또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2005.12.30 도입)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증‧개축을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