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개인지방소득세 변경 안내문

[오산=환경일보]김남주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관할 시군구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지원과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가 유예기간(6년)이 종료됐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토록 변경됐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가 인정되며,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도 별도의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아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시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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