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안 계기로 법정기념일 지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외교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강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했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환경부와 협의해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이하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문이었다.

UN에서 결의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은 환경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 (UNEP)이 이행기구 역할을 맡는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5일), 오존층 국제 보존의 날(9월16일) 등과 함께 160여개 기념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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