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까지 납부

[경산=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5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천건 46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8.4%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통신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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