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방법 제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15일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법 제67조)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2020년 1월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해야 한다.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해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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