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전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는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다량발생 하므로 단속공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산구는 연휴기간과 전후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단속하고, 차량에서 껌,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해 불법을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된다. 국내 법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홍보전단을 활용해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정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부적정 배출 쓰레기에 대하여 지도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즐거운 설 명절이 되도록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겠다” 며 “적절한 쓰레기배출요령 및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 또한 지속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생활쓰레기의 적절한 배출을 위해서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은 후 칩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며 일~금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자기 집(점포)앞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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