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법정시설 지정, 지도‧점검 절차 및 방법 공유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는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이틀에 걸쳐 제주 썬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지자체‧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등을 공유해 환경보건법의 명시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진형 사무관은 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정책방향에 대해 교육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키즈카페가 법정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담당자들이 이를 지도 점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환경보전협회>

중앙-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간 환경보건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환경요인과 환경성 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한 이화여대 하은희 교수의 특강도 마련됐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아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제거돼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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