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656건 1억9백만원을 지난 10일 부과·고지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5,656건 1억9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2건 6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기사업허가와 이동통신무선국개설 증가, 교통 접근성 개선에 따른 개발 여건이 조성돼 신규면허 등록이 늘었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부과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응중 재무과장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무과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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