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위한 일···합동단속반 20~23일 집중 확인, 경고 후 과태료도

수원시청사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2020.1.13.)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 공직자와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상업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3일 나흘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5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이 단속 대상으로 최초 1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경고 이후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도 전개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20도) ▷내복 착용하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한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겨울철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 손실이 크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단속 기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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