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 따라 24~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등 실시

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자년 설 연휴기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다.

도는 설을 맞아 오는 1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해당 3곳의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소처럼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며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는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한편 이번 무료통행 대상 3곳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의 요금이 적용 중으로 도는 지난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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