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증액 후 안양시에 신고 안 해

[안양=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2번지 일대에 위치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4월6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의된 정비기반시설 공사금액 96억5800만원(VAT 포함)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디.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에 2019년 2월15일 자로 융창조합의 정비기반시설 원가계산총괄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결과 안양시에 접수된 융창재개발조합의 원가계산총괄표는 45억원임을 확인했다.

융창재개발조합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지난 2016년 산출한 금액(45억원)은 사업비의 개략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기초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인가도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안양시에 신고해야 하지만 안양시에 확인한 결과 금액 변경 신고는 없었다.

융창조합 2019년 4월6일 정비기반시설 증감 세부내역 <사진제공=융창조합원>

융창조합은 안양시 도시정비과에 증액된 정비기반시설 공사원가계산표 96억5800만원(VAT 포함)를 접수하지 않았고 이는 융창조합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자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계획서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7조 제1항 11호(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41조 제2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각 계획서(공사금액 원가계산서총괄표 첨부)에 포함해야 하지만 융창재개발조합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96억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조합 정관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금액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융창재개발조합 사무국장에게 물었으나 “조합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에도 정비기반시설 금액 변경 및 업체 선정에 대해 듣기 위해 융창재개발조합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취재를 요청했으나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끝내 취재를 거부했다.

이처럼 금액 선정에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융창재개발조합은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안양시 역시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허가권자인 안양시가 공사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리처분 인가를 내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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