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든 출산가정 이용 가능

여주시청사 전경

[여주=환경일보] 이민우 기자 = 2020년 여주시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비스가격에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사용가능한데 2019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했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시정방침인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는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고 별도의 시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정부지원금(국비70% 시비30%)과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가정은 정부지원금(시비100%)과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0년이 시작되고 20여일이 지난 현재 국비가 포함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 13가구, 시비로만 편성 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 12가구가 대상자로 결정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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