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 단체별 2000만원 이내···올해는 자부담 비율도 10% 낮춰

경기도청사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1월 17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보조금 결정 통보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단체별 2000만원 이내며, 금년부터는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도 환경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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