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회계사 분야별 전문가 참여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 기대

부산시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각계 분야 전문가 (시계방향 순으로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 류승용법률사무소 대표 류승용 변호사, 회계법인 공감 이사 송덕용 회계사, 법무법인 부산 최성주 변호사, 법무법인 베스트 조민주 변호사,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정희웅 부교수)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1월21일 오후 3시 시청 접견실(7층)에서 감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장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구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것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높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기했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해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초대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현 류제성 감사관이 맡고 비상임위원(위촉위원)은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정희웅 부교수 ▷류승용법률사무소 대표 류승용 변호사(사법시험 제45회) ▷법무법인 부산 최성주 변호사(사법시험 제33회) ▷법무법인 베스트 조민주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 ▷회계법인 공감 이사 송덕용 회계사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가 2020년 1월21일 자로 위촉돼 2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감사정책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류제성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본격 출범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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