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격장 활용 해역, 불발탄 등 위험 요소 높아

전북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자료제공=해수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 위험 지역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2019년 12월6일부터 25일까지)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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