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2019년 12월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20년 6월25일)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안 제1조의3)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는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에는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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