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매수 시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다.

[환경일보] 주택으로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했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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