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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말다툼 끝에 고기 석쇠를 집어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이 인정됐다. 법원은 A씨가 던진 석쇠가 가로세로 약 20cm X 30cm 정도의 직사각형 금속재질이라며 석쇠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는 범죄일까? 폭행죄와는 또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와 함께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봤다.

Q) 폭행죄는 많이 들어봤지만 특수폭행죄는 다소 낯설다. 특수폭행은 무엇인가?

A) 먼저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게 된다. 처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폭행죄에 비해 매우 엄중하다. 다만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꼭 흉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범죄의 성립과 처벌 외에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없나?

A) 그렇지 않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설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Q) 그렇다면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가?

A)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 있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특수폭행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A) 관련 사안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혐의 이상의 과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다.

한편 최근 전국 주요지역(수원,대구,부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법무법인YK는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검사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단계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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