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1월22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같은 시민단체 출신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며 청구인을 회유하고자 한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출신인 최수영 부산시 사회통합과장은 지난달 30일 당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이었던 안일규 씨를 만나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요청으로 생각했지만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해당 공무원의 사과만으로 사태를 종결짓기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의혹과 재발방지 대책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자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청구인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엄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과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설사 제3자 의견청취가 가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산시에 이러한 제3자 의견청취의 요청이 없었고, 의견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법정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따져 물었다.

나아가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예산확보가 걸린 본 사안이 4~5급 공무원 둘이서 논의해서 청구 취하를 회유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부산시가 청구인을 회유하면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내용 ▷이 사안이 누구에게까지 보고 ▷지시를 받고 회유를 시도했는지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추궁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등을 회유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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