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시행 제도 적극 홍보

구청 2층 지방소득세 내에 설치된 상설 신고센터 <사진제공=관악구청>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 등 2020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발맞춰 구민의 납세편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개정사항 및 납세방법 등 자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 해왔지만, 2020년 1월1일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1월 초 납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 지방소득세과 내에 상설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또한, 세무서에는 현재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을 파견해 세무서로 방문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민원인이 구청으로 재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파견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무서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을 설치해 주민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클릭 한번으로 행안부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 이용법을 구 자체 신문,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 손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또는 구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접수 처리하기 위해 구청 2층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1월 초, 기획경제국 내 기존 2개부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자동차세과’를 3개부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38세금징수과’로 개편, 세무분야 업무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중심의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체 홍보 시책을 추진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신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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