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여 개의 품목을 연중 지원한다.

한 민원인이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 휠체어, 맞춤형 신발류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자세보조용구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전동휠체어의 맨손 근력 검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지원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만원 등)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검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19년에는 368명에게 3억6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 바 있다.

포항시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함은 물론 지원된 보조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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