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참치세트 판매 강요
공정위, 사조산업에 과징금 철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사조산업은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세트를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명절마다 임직원 판매용 선물 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을 높이기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임직원에게 판매한 실적은 별도로 분석, 관리해 이듬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마다 13번에 걸쳐 임직원 판매를 실시했다. 특히 2017년 추석의 경우 무려 216억원의 목표치를 설정해 207억을 거둬들이는 등 13회 중 9회는 목표치를 100% 초과해 달성했다. 나머지 4회의 달성률도 90% 이상이다.

사조산업은 계열사에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그 계열사들이 사업부나 임직원에게 이를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재할당받은 목표치는 1억2000만원이었다. 다른 계열사 부장은 5000만원, 또 다른 계열사 과장은 2000만원을 부여받았다.

사조는 집계한 일별 실적을 그룹 인트라넷에 공지했으며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 주기적으로 관리 및 비교‧점검했다.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런 사조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달성률을 공지하는 행위,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하는 행위 등은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 식품·생활 용품 명절 선물 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사원 판매 행위 요건 등을 알리고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벌어지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7일까지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각 지방사무소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주)가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명절 선물세트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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