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우수 사례 선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39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2014.9.30.) 이후 지금까지 180만건(2020.1.28.기준 1,801,844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예방 및 파급 효과가 큰 신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는 신호등 및 표지판 파손 등 교통 분야와 도로 위 맨홀 및 배수 불량 등 시설 분야 및 기타 생활 속 상시 위험요인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들이 선정됐다.

먼저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쓰러짐과 산책로 난간 파손 신고는 신속한 조치로 2차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로변 물고임 신고는 배수구 청소와 배수시설 점검을 통해 겨울철 결빙사고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우수 신고로 선정됐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점수(마일리지) 가점(10점)과 정부 표창 등이 수여되며, 향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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