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늘리고, 구매·소비 늘리도록 국민 동참도 중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다 전 방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소비 및 생산 방식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부가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며, 저탄소제품이 녹색제품에 추가되면 소비를 촉진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품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전과정적으로 우수한 환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사무기기·가전제품·생활용품·여가용품·가구 등 16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며, ‘19년 기준으로 4,241개 업체의 16,37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품은 재활용가능 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제품 중 일정 규격과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의미한다. 폐지· 폐고무·폐플라스틱·폐목재·폐금속 등 15개 분야 27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193개 업체의 2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제품인증들은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촉진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저탄소 인증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의료기기·의약품·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대상이며, 43개 업체의 138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식음료(25개), 건축자재(58개), 세제 등 생활제품(35개), 인쇄용지(4개), 서비스(5건), 철강(9건), 생산전력(2건) 등이다.

지난 ‘11년 저탄소제품 인증을 시작으로 ‘18년까지 누적 83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보고됐다.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에 포함되면 공공기관에서 제품 구매시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함에 따라 녹색제품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지난 ’16년 2조 8456억 원에서 ‘18년 3조3073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구매하려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경우 우선구매 의무에서 벗어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써 녹색제품 품목의 대대적인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국민들도 지혜로운 선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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