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지난 1월 25일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관련하여 숙박시설 불법 영업 사전 근절을 위해 관내 미신고 및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일제 조사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위반, 숙박시설 불법 영업행위 등을 대상으로 종합민원실은 건축행위 위반사항을 건설도시과는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업기술센터는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위반사항, 보건소는 공중숙박업 및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보건소는 3개반 6명으로 숙박시설 불법 영업 단속반을 편성해 공중숙박업소 89개소, 폐업한 농어촌민박 68개소, 지난해 고발업소 3개소 등 총 160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신고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불법 및 위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조사 및 단속사항은 숙박업소의 경우 신고된 영업장의 시설기준 확인, 불법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용도지역 행위 제한 위반 여부,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가스․전기시설 위험발견 시 관계기관 점검 의뢰 등이며, 농어촌민박의 경우, 신고 규모 이후 증축행위로 연면적 초과운영 여부, 민박업 시설변경기준 무단 변경 사용 여부, 농어촌민박 폐업(230㎡ 이하) 후 불법 숙박 영업 여부 등이다.

군은 우선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 관련 자료와 숙박업(민박 포함) 현황자료 대조 후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30일까지 농어촌 민박 200개소, 관광농원 1개소, 체험휴양마을 2개소 등 총 203개소에 대해 난방시설, 소방시설 등 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184개소는 안전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16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부서별 협업체계를 통해 내실 있는 지도․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시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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