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장기간 겨울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군은 동해안 지역에 건조한 기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일기예보상 봄철까지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기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선 1월부터 산불종합대책본부(본청 1, 읍·면 6)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을 조기에 선발해 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민유림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깃발과 현수막 등 3000점의 홍보물을 지역 곳곳에 게첨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와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인접지의 잔재물 등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소각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한편, 산불 조기발견, 초동진화를 위해 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 4월부터 야간감시원 86명 등 314명의 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구축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여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역인 속초시, 고성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으며, 진화차량 6대 등 총 32종, 25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했다.

2월부터는 전문진화대를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8군단, 102여단 등 군 병력 1200명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고교연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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